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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 피의자

영업방해한 손님이 경찰분들에게 사건을 넣어달라고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안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11월달 일요일 저녁 11시때 편의점에 출근하고 나서 계산과 일을 하고 있었을때 어떤 노인이 들어오고 ATM기 쪽으로 가다가 제가 있는 카운터로 와서 ATM 기 관련 문의를 했었는데
그 노인이 자기가 오후때 왔었는데 점주 안계시냐고 하길래 저는 무슨예기인지 몰라서 잘 모른다거나 가시라고 예기를 했었는데요.
그러자 그 노인이 점주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는거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점주님께서는 주무고 계셨고 그 시간에 전화하는것도 그렇고 계산중이었는데 말을 거니까 좀 그런거에요.
저는 당연히 거절을 하니까 그 노인이 신경질을 내는거에요.
저도 단호하게 영업방해 하지말고 나가달라고 큰소리를 냈었습니다.
10분이상 넘을 정도로 카운터 앞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앞에 계시는 손님 계산이 안될 정도였어요.
계산이 안되니까 저도 똑같이 대응을 했는데요.
그러자 그 노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저에게 찌르려는 위협을 하는거지 뭡니까?
그래서 저도 노인에게 큰 소리를 냈었습니다.
노인 옆에 계시던 손님께서 나가달라고 예기를 하니까 그 노인이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노인이 나가기전에 다음부터 오지말라고 충고를 해주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서 나가더라구요.
저는 그 노인이 나가기전에 경찰 부르니까 나가더라구요.
경찰 왔었을때는 노인은 점포안에나 점포밖에는 보이질 않아서 경찰분께서는 또 오면 부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그 노인은 더이상 안 올거라고 생각했었지만요.
몇분 지나지 않고나서 다시 또 들어왔었는데 그 노인이 무슨 소리 했었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저보고 악수하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으며 나갈때까지 자리 비우려고 하니까 따라오려는 기색이 보여서 저는 방어를 취하려고 옆에 있던 바구니를 들어올려서 그 노인을 위협하는척만 했습니다.
저는 때리진 않았고 휘둘리기만 했었는데 방어하는 차원에서 바구니를 빼니까 같이 들어있었던 바구니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 노인은 그걸 보고 웃으면서 두고보자고 하듯이 가만 안 놔둘거라고 하네요.
그제서야 나갔는데 새벽 1시에서 2시사이에 또 왔었는데 담배 사러 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무말도 안하고 계산만 할려고 담배 한갑찍고 카드 결제할려고 하니까 잔액부족 또는 승인 거절이 나와서 그 노인에게 결제 안된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조금전의 일 때문인지 저보고 고발할거라고 예기를 하고 나갔는데요.
길 건너앞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더랍니다. 잠시후에 노인이 부른 경찰이 오길래 경찰들 한테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저는 CCTV를 보여주었고요.
경찰들은 저와 진상부린 노인을 진술하고 나서 저에게 노인과 예기해보라고 하길래 저는 노인의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손님들 앞에서 소리를 크게 지른거 맞는데 자기가 집에 갈 돈이 없어서 3만원 주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황당해서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화가나서 경찰분들에게 사건을 넣어달라고 하는거에요.
경찰분들께서는 그 노인의 우산을 찍었긴한데 제가 방어하는 차원으로 한 바구니까지 찍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2일후 담당형사분께서 오셨는데 해당 cctv 영상을 저장하고 가셨습니다.
11월달동안에는 조사 받는 예기는 없어서 없던일로 처리된줄 알았는데 올해 12월 초 평일때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출근때 해당 전화번호 걸어보니까 그때 그 형사분이시더라구요.
지난번일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전화를 몇번 거셨는데 저는 그때 전화 연락온게 없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날때 퇴근을 하고 경찰서로 가서 저는 용지를 받았는데 그 노인이 그때 경찰을 불러서 인지 제가 피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형사분께 있었던 일을 예기를 해드리고 나서 형사분께서는 그 노인의 말로는 제가 먼저 욕을 하고 때렸다고 그러던데 당연히 저는 그 노인에게 먼저 막말하진 않았고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 하실 거냐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처벌 원하지 않다고 예기를 해드렸지만 형사분의 예기로는 그 노인에게 전화를 할려고 하니까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노인이 전화를 받아서 처벌 원한다고 하면 저는 그 노인을 처벌 할수 없다고 하길래 저는 그 노인이 처벌 원하면 저도 처벌 원하고 그 노인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형사분께 예기를 해드렸습니다.
즉, 쌍방향으로 간다는 예기입니다.
그런 결정하고 나서 목록 예 또는 아니오를 안내를 받았는데 그런 안내가 좀 찝찝했었어요.
처음에 먼저 제가 경찰 부른거 예기를 안했는데 좀 그렇더라구요.
이유는 직접적인 선택아닌 형사분한테 강제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라는거 같아서 좀 그렇거든요.
엄지 손가락 도장을 찍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형사분께서 결과는 우편물을 받아보시면 알게 될 거라고 저에게 예기를 해주셨습니다.
형사분께서는 법정 설 일은 아니지만 법정에 설지 말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때 점주님에게 제 심정을 예기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제쪽에선 조사가 끝냈지만 이제서야 한달 지난 일을 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예기를 했었어요.
게다가 조사후에 목록 선택란(예/아니오)에서 형사분의 지시로 인해 예 또는 아니오 라고 선택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좀 찝찝하고 걱정됐었습니다.
점주 님은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 해주셨지만 그땐 노인이라서 아무일도 없이 지나갈거라고 생각해서 별도로 녹음은 하진 않고 보통 젊은 진상일 경우에만 녹음을 하거든요.
물론 CCTV 영상은 지난달 담당형사분에게 보냈었지만 녹음까지 해둘걸 그랬나요.
당연히 점주님,저희 어머니께서는 법정에 설일은 아니라고 말씀 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반대상황이 될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잠이 계속 안오네요.
2023.12.09
518명 조회

변호사 답변

  • 김지훈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자료인 CCTV에 찍힌 장면들은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조사했던 담당 형사와 대화를 나눠봐야 더 분명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셔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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